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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련자 교육 안내
  • 작성일2018-02-22
  • 최종수정일2018-05-2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생물안전 연구시설(BL 1,2,3 등급)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및 ‘연구시설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른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BL3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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