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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련자 교육 안내
- 작성일2018-02-22
- 최종수정일2018-05-2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생물안전 연구시설(BL 1,2,3 등급)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및 ‘연구시설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른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BL3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BL3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