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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병원체 안내(인체감염병 병원체)
  • 작성일2018-04-26
  • 최종수정일2018-05-2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국가관리대상 병원체 안내(인체감염병 병원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위험군중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체의 국외 수입 및 수출, 국내에서 병원체 분리, 이동, 제조, 인수, 보유등으로 신고를 위한 해당부서 안내 및 병원체 목록
해당 자료는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 부록3의 내용 입니다.

[병원체 국가관리 범주]
1.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관련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4 관한 법률」 제5장
2. 생물작용제: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관련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
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다자간 국제수출동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관련법: 「대외무역법」 제3장제3절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집_국가관리대상 병원체 부록3, p406~426]
1. 병원체의 수입, 수출 및 국내 이동 등, p412
2.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병원체 분류- 세균(15종), 바이러스 및 프리온(46종), 리케치아(3종), 진균(2종), 독소(19종), p413
3. 고위험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p417
4. 생물작용제(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p419
5.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가축전염병, p421
6.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목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법률 통합고시 별표2-3), p424
7. 전략물자통제병원체(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 2), p432

[관리 대상 병원체에 따른 관계부처 연락처] 
고위험병원체: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7
전략물자통제병원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044-203-4058
생물작용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협회 031-628-0026, 031-628-0027
가축전염병 병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054-912-071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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