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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개정 사항 검토 의견 요청
- 작성일2018-10-11
- 최종수정일2018-10-11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4
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8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2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물안전 3,4등급 시설에 대한 국가사무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안전 시설 운영기관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과 생물안전 시설의 용도별 특성 및 국내 생물체 취급 동향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검증기술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가칭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공문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로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붙임1]
나. 회신기한 : 2018. 10. 17.(수)
다. 회신방법 : 서식[붙임2] 작성 후 공문 또는 전자메일 회신
라. 문의 및 회신처 : 심경종(043-719-8054, skj9832@korea.kr)
1. [공문]생물안전 ㅣ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개정 사항 검토 의견 요청
2.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3. 검토 의견 양식
4. 참고)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2014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8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2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물안전 3,4등급 시설에 대한 국가사무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안전 시설 운영기관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과 생물안전 시설의 용도별 특성 및 국내 생물체 취급 동향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검증기술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가칭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공문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로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토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붙임1]
나. 회신기한 : 2018. 10. 17.(수)
다. 회신방법 : 서식[붙임2] 작성 후 공문 또는 전자메일 회신
라. 문의 및 회신처 : 심경종(043-719-8054, skj9832@korea.kr)
1. [공문]생물안전 ㅣ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개정 사항 검토 의견 요청
2.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3. 검토 의견 양식
4. 참고)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