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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개정 사항 검토 의견 요청
  • 작성일2018-10-11
  • 최종수정일2018-10-11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4
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8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2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물안전 3,4등급 시설에 대한 국가사무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안전 시설 운영기관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과 생물안전 시설의 용도별 특성 및 국내 생물체 취급 동향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검증기술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가칭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공문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로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토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붙임1]
나. 회신기한 : 2018. 10. 17.(수)
다. 회신방법 : 서식[붙임2] 작성 후 공문 또는 전자메일 회신
라. 문의 및 회신처 : 심경종(043-719-8054, skj9832@korea.kr)


1. [공문]생물안전 ㅣ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개정 사항 검토 의견 요청
2.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허가 검증기술서(안)
3. 검토 의견 양식
4. 참고)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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