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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 작성일2018-11-05
  • 최종수정일2018-11-0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2018년 9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중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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