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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4판' 개정 안내
  • 작성일2023-01-26
  • 최종수정일2023-01-26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_제4판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배경

  - 「생명공학육성법」제14조  동법 시행령 12조의2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있는 절차  세부사항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22-277) 으로 정함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됨에 따라 SARS-CoV-2 3위험군 생물체로 분류됨

□ 개정 사항(추가)

 - SARS-CoV-2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관리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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