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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4판' 개정 안내
- 작성일2023-01-26
- 최종수정일2023-01-26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_제4판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배경
- 「생명공학육성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으로 정함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SARS-CoV-2가 제3위험군 생물체로 분류됨
□ 개정 사항(추가)
- SARS-CoV-2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관리 사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