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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의 위험군

“생물체의 위험군”은 특정 미생물의 병원성, 감염량, 전파방식, 숙주범위, 치료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되며, 특정 미생물의 위험군은 국제적으로 유사하나 개별 국가의 치료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또는 풍토성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위험군(병원성, 예방가능성, 감염량, 치료가능성, 숙주범위, 전파방식) : 1.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2.증세가 경미하고,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3.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4.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기준]

실험실 위해성평가

  • 실험실 내에서 생물안전은 생물학적 위해를 효과적으로 제어
  • (위해성평가) 평가 대상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실험실 내 존재하는 위해 요소를 추정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 ✔ 위해요소(hazard)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상황
  • ✔ 위해성(risk) 위해요소(hazard)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위해요소 → 사고 전 → 사고발생 → (사고 가능성 x 피해의 심각성) → 위해성

[사고 가능성]
  • (사고 가능성) 실험을 수행하는 중에 위해요소가 유출되거나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
  • (중대성) 사고가 일어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

위해성평가 절차

  •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는 구조화된 절차
  •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위해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될 때까지 항상 동일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전 후 과정과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위해성평가 프레임 워크 : 정보수집(위해요소 확인)  →  위해성 추정  → 위해 관리 대책 마련  → 제어 조치 선택 및 이행 → 위해성 및 제어 조치 점검  → 정보 수집(위해요소 확인)

[위해성평가 프레임 워크]

물리적 밀폐의 확보

  • 실험실 환경에서 유해한 병원체를 취급하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된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를 포함한다.
  •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안전 장비, 생물안전 시설, 생물안전 준수 사항이며, 세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적적하게 조합하여 적용한다.
물지적 밀폐 확보 : 안정장비, 안전시설, 실험실 준수사항·안전관련기술

[물리적 밀폐 확보 구성 요소]
  • 일차적 밀폐(primary containment): 안전장비
  • 이차적 밀폐(secondary containment): 생물안전 시설
  • 생물안전 사항 준수: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