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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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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에 대한 발생 및 진료 결과 등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및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기반 제공

법적근거

의료법

  •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 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제13조의 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보건의료기본법

  •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항(이송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추진체계

질병관리청

  • 사업계획 수립, 민간경상보조사업 위탁 관리

수행기관

  • 의무기록조사 수행, 자료 질관리, 조사문항 및 지침 표준화, 결과분석 및 주요지표 산출, 통계집 발간

소방청

  • 구급활동일지 제공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자문위원회

  • 주요지표 자문 문항 개발, 자료 분석 결과 검토 등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의료기관

  • 의무기록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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