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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 작성일2020-11-19
- 최종검토일2020-11-19
- 담당부서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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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에 대한 발생 및 진료 결과 등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및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기반 제공
법적근거
의료법
-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 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제13조의 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보건의료기본법
-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항(이송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추진체계
질병관리청
- 사업계획 수립, 민간경상보조사업 위탁 관리
수행기관
- 의무기록조사 수행, 자료 질관리, 조사문항 및 지침 표준화, 결과분석 및 주요지표 산출, 통계집 발간
소방청
- 구급활동일지 제공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자문위원회
- 주요지표 자문 문항 개발, 자료 분석 결과 검토 등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의료기관
- 의무기록조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