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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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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방역용 소독제

  • 방역용 소독제는 공공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합니다.
    * 전문 방역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에서 벤잘코늄염화물은 분사형 제형(제품)의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방역용 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등)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자가소독용 살균제

  •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 일반 소비자가 자가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자가 소독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공통기준에서 벤잘코늄염화물은 분사형 제형(제품)의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21년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및 식품(또는 식품 용기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의 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롭습니다.
  •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살균제를 충분히 제거합니다.
  •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세정제, 제거제, 광택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로 사용하는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내 염화벤잘코늄* 함량 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내 염화벤잘코늄* 함량 기준표 : 분류 - 세정제 (*분사형 : 일반용a, 자동차용(외부용) *비분사형 : 일반용a, 자동차용(외부용)), 광택 코팅제(*분사형:실내용b,실외용 *비분사형:실내용b,실외용), 방향제(*분사형:일반용,자동차용(실내용) *비분사형: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 탈취제(*분사형: 실내공간용c, 물체용, 자동차용(실내용)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제거제(분사형,비분사형 ),녹 방지제(분사형,비분사형) ,윤활제(분사형,비분사형 ),접착제(분사형,비분사형 )로 구성
분류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a 자동차용(외부용) 일반용a 자동차용(외부용)
세정제 0.05% 이하 제한없음 3.5% 이하 60% 이하
광택 코팅제 실내용b 실외용 실내용b 실외용
0.5% 이하 10% 이하 5% 이하 20% 이하
방향제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0.06% 이하 0.04%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탈취제 실내공간용c 물체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0.06% 0.05% 이하 0.05%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거제 45% 이하 45% 이하
녹 방지제 8% 이하 15% 이하
윤활제 8% 이하 15% 이하
접착제 65% 이하 제한없음
출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 염화벤잘코늄류(C12-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a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b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c 실내공간용은 의류·신발 등의 물체와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소독 효과로 권고되는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의 유효농도는 0.05%~0.5%입니다.

[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 유효농도 ]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 유효농도표는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0.5%
출처 환경부「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22.9.28.)」

출처

  •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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