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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보고된 이후 중동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감염증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중동 여행객 중 한명이 감염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 방문 중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 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 Q 메르스란 무엇입니까?
    A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보고되었으며, 2013년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라 명명하였습니다.
  • Q 메르스의 증상이 무엇인가요?
    A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메르스는 어느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나요?
    A
  • Q 메르스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중동지역에서는 낙타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건은 대부분 의료기관 내 감염, 가족 간 감염입니다.
  • Q 중동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여행전
      여행지역의 주의해야 할 감염병 확인
    • 여행중
      - 여행 중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 접촉 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Camel milk) 섭취하지 않기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 입국시
      - 메르스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방문, 그 외 중동지역 방문 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입국자 포함
    • 입국후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전화하여 안내받기

보건·의료 종사자

여행력, 위험요인, 임상증상 확인 후 메르스 의심시

  • 의료진은 마스크 착용(N95 호흡기보호구 권고)하고 내원자를 외과용마스크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에 대기 안내
  •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메르스 조사대상 의심환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사례기준

* 조사대상 의심환자(이하 ‘의심환자’)는 역학적 위험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또는 설사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그 밖에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단,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

신고 대상이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환자 퇴실 후 환경표면 전반 소독 시행
  • 환자 진료 및 오염물 관리 직원들 발열 및 증상 모니터링
    * 의심환자 음성 확인시 모니터링 종료, 양성 확인 시 노출 후 잠복기 동안 증상 모니터링

신고 대상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 중동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안내

메르스 대응 참고자료

메르스 홍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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