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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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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원

목적

HIV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타인에게 전파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된 보건요원의 HIV 감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상 및 내용

  • HIV 감염 진단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HIV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HIV 감염 예방 약제 및 HIV 추구검사 비용
  • 의료행위 중 HIV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된 보건요원의 HIV 감염 예방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HIV 감염 진단일(확인검사기관의 최종 판정일)로부터 지원

  • 입원기간 중 진단된 경우, 입원일로부터 지원
  • 익명 신고자인 경우, 실명전환일로부터 지원
  • 미결정 판정 후 진단된 경우, 미결정 판정일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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