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감염병분야 실험실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질하고 안정한 표준품*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감염병분야 국제 표준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감염병 종류가 제한적이고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나라마다 국가표준물질을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국제 기준(WHO, ISO)을 바탕으로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에 기준이 되는 표준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 표준품(Reference Material) : 기기의 교정이나 검사법의 평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물질

* 특성값(Property value) : 표준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표시하는 값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