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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1,2 등급) 절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생물안전 1,2등급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단 내용 참조

[처리 절차]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생물안전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서류제출

생물안전 1·2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 제출서류표 : 제출서류(신규신고,변경신고,폐쇄신고)
제출서류
신규신고 신규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2. 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폐기물 위탁처리의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4.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5.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
변경신고 변경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규모, 용도, LMO 변경 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 도면, 지침 등)
폐쇄신고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폐기물 처리 결과, 사용 병원체 폐기 처리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등)

※ 해당 서식은 자료실에 첨부함 [바로가기]

  • 생물안전 1·2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처리기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 신규신고: 60일 이내
  • ✔ 변경신고, 폐쇄신고: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