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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및 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한다. 보건의료용 LMO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운영할 경우, 보건의료용 LMO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받은 후 적절한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한다.

하단 내용 참조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