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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

하단 내용 참조

[처리 절차]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출서류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허가 제출서류표 : 제출서류(신규신고,변경신고,폐쇄신고)
제출서류
신규신고 신규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2. 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폐기물 위탁처리의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4.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5.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
변경신고 변경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규모, 용도+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 도면, 지침 등)
폐쇄신고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폐기물 처리 결과, 사용 병원체 폐기 처리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등)

※ 해당 서식은 자료실에 첨부함 [바로가기]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1·2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지침

처리기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 신규신고: 60일 이내
  • ✔ 변경신고, 폐쇄신고: 10일 이내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

하단 내용 참조

[처리 절차]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LMO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 제출서류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허가 제출서류표 : 제출서류(신규신고,변경신고,폐쇄신고)
제출서류
신규허가 허가신청 공문, 시설 허가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정부수입인지(10만원)), 증빙서류
1. 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2. 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변경허가 ※ 허가사항 변경신청 사항
- 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
- 공기조화 및 급배기시스템, 폐수처리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변경
-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주요 생물안전 장비 설치 또는 철거
변경 신청 공문(기관승인), 변경허가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기관명, 대표자
- 설치운영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변경 신청 공문(기관승인), 변경허가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쇄신고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1.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2.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서식은 자료실에 첨부함 [바로가기]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3,4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지침

처리기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 ✔ 신규허가, 변경허가: 60일 이내
  • ✔ 변경신고, 폐쇄신고: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