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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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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아래 해당하는 자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1. 1)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허가·심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3)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4. 4)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예방의학, 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 예방접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5.2.17.~’27.2.16.)
  • 회기 : 연 3회(정기), 필요시(임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2.∼2013.2. 제1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23.2.~2025.2. 제7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025.2.~2027.2. 제8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일정,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