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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 작성일2022-11-24
- 최종검토일2025-03-10
- 담당부서감염병정책과
- 연락처043-7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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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는 국가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임상(감염, 정신건강, 진단, 말기환자 관리), 보건(역학ㆍ예방), 법률, 광고ㆍ홍보, 인권ㆍ사회 분야 등의 전문가
- 2.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 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상시
연혁
일자 | 내용 |
---|---|
2011. 2. ∼ 2013. 2. | 제1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13. 2. ∼ 2015. 2. | 제2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15. 2. ∼ 2017. 2. | 제3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17. 2. ∼ 2019. 2. | 제4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19. 2. ∼ 2021. 2. | 제5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21. 2. ∼ 2023. 2. | 제6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23. 2. ~ 2025. 2. | 제7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2025. 2. ~ 2027. 2. | 제8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