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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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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연구수요 발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3.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언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17~’23.2.16.)
  • 회기 : 상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5.12.~2017.11. 제1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2017.11.~2019.2. 제2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3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4기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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