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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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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결핵 전문위원회는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결핵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2. 법률, 사회복지, 홍보, 그 밖에 결핵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3. 3.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연2회(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3.∼2023.2. 제1기 결핵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결핵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결핵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결핵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결핵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결핵전문위원회
2023.3.~ 2025.2. 제7기 결핵전문위원회
2025.3.~ 2027.2. 제8기 결핵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