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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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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결핵 전문위원회는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결핵 관련 의학(결핵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보건 분야, 홍보 등의 전문가
  2. 2.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결핵 전문가(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3. 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연2회(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3.∼2023.2. 제1기 결핵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결핵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결핵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결핵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결핵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결핵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