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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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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3.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거나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 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및 수의사
    2. 나. 예방의학, 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3. 다. 인수공통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4. 라.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5. 마.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6. 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필요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3.∼2013.2. 제1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