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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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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2. 2.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3. 의료관련감염 관련 임상, 보건, 정책 등의 전문가
  4. 4. 관련 학회‧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료관련감염 전문가
  5. 5.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8월〜’23.2월)
  • 회기 : 연1회(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21.8.∼2023.2. 제1기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