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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추가, 삭제, 위치변경)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 (현대생명공학기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생물체)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포함)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하단 내용 참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책임기관(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연락기관(외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임업용 또는 농림축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용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질병관리청 LMO 안전관리 (-보건의료용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비식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심사·협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개발·실험승인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인체위해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 환경부
    환경정화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의료기기용 LMO의 수출입등에 관한 업무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표 - 구분(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국가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생물안전연구시설 국가관리, 타부처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관리대상,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구분 관리대상 주요업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료기기용은 제외)*
*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의 원재료 또는 완제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규 LMO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신고·허가
국가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인체위해가능성이 큰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① 국가관리 필요 병원성미생물 이용 LMO,
② 단백성독소 생산 LMO, ③ 약제내성유전자 포함 LMO, ④ 미확인 생물체 이용 LMO
LMO 국가승인(수입, 개발·실험), 수출통보, 시험·연구용 LMO 관리
생물안전연구시설 국가관리 인체위해도가 높은 제3·4위험군* LMO를 취급하는 3·4등급 생물안전연구시설, 제1·2위험군* LMO를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1·2등급 생물안전연구시설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근거하여 제1~4위험군으로 분류
연구시설 신규 허가, 3년 재확인 체계 이행, 정기 현장점검(연1회)
타부처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농업용·산업·해양수산 등의 분야에 이용되는 비식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사료 및 농업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옥수수,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생분해 유전자변형미생물 등
타부처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