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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안전관리
- 작성일2025-03-19
- 최종검토일2025-04-03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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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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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추가, 삭제, 위치변경)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 (현대생명공학기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생물체)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포함)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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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책임기관(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연락기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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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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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임업용 또는 농림축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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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
- 산업용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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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질병관리청 LMO 안전관리 (-보건의료용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비식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심사·협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개발·실험승인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인체위해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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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환경정화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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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해양 수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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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용,의료기기용 LMO의 수출입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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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구분 | 관리대상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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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료기기용은 제외)* *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의 원재료 또는 완제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신규 LMO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신고·허가 |
국가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 인체위해가능성이 큰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① 국가관리 필요 병원성미생물 이용 LMO, ② 단백성독소 생산 LMO, ③ 약제내성유전자 포함 LMO, ④ 미확인 생물체 이용 LMO |
LMO 국가승인(수입, 개발·실험), 수출통보, 시험·연구용 LMO 관리 |
생물안전연구시설 국가관리 | 인체위해도가 높은 제3·4위험군* LMO를 취급하는 3·4등급 생물안전연구시설, 제1·2위험군* LMO를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1·2등급 생물안전연구시설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근거하여 제1~4위험군으로 분류 |
연구시설 신규 허가, 3년 재확인 체계 이행, 정기 현장점검(연1회) |
타부처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 농업용·산업·해양수산 등의 분야에 이용되는 비식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사료 및 농업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옥수수,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생분해 유전자변형미생물 등 |
타부처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