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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보건의료용 목적으로 LMO를 수입·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위해성심사 필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는 기존 종(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숙주 생물체)과의 비교학적 분석을 통해 평가됨
하단 내용 참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

하단 내용 참조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심사 절차]
  • 질병관리청(수입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입 신고) - 수입 승인사항 이외의 LMO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제출 서류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이미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서류예시]
  1. 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2. ② 위해성평가자료 제출표
  3. 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4. ④ 위해성평가서 한글요약문
  5. ⑤ 제출자료에 대한 증빙자료(참고문헌, 표준품 등)
  6. ⑥ 정부 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용 발급(400만원)

※ 해당 서식은 자료실에 첨부함
[바로가기]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위해성평가자료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함

  • 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 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
  •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
    (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지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 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4. 외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당시 제출된 자료. 이 경우 그 외국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해성평가 제출자료의 요건 ]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심사 신청 절차

  • 신청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제출방법: 서류(인쇄본) 1부와 전자문서 12부를 포함하여 전자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로 제출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처리기간(자료보완 기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 결과통보: 27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