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 L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질병관리청는 운송, 유통, 사용 등 전 주기적 관리, 사용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보고사항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