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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의료기관 폐쇄 보도 관련
  • 작성일2020-03-10
  • 최종수정일2021-09-26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팀
  • 연락처043-719-7591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의료기관 폐쇄 보도 관련


◈ 병원 내 감염 발생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 따라 즉각대응팀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3월 10일자 조선일보, “대구 할머니의 거짓말, 그 뒤엔 과도한 병원폐쇄 지침”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서울백병원에서 78세 확진자가 대구 거주사실을 숨기고 3일간 입원


   - 확진자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입원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 제도적 문제 살펴볼 필요


   - 방역 당국의 현행지침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 발생 시 최소 2주에서 최대 20일 넘게 병원 폐쇄, 합리적인 지침과 대책 마련 필요


□ 설명 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에 따르면, 확진자가 체류한 의료기관 내 장소, 동선,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에서 판단하여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범위를 결정 하도록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필요 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일부 폐쇄 시에도 환자 및 접촉자 격리와 함께 진료실이나 응급실 등 진료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후 지속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폐쇄 범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도가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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