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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후 62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완료
  • 작성일2010-12-27
  • 최종수정일2012-09-19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올해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후 62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완료

- 국내 수립 51개주, 수입 11개주 등록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올해 도입한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12월까지 등록 신청된 66개 세포주 중 62개주가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올해 등록 신청된 66개 줄기세포주는 국내 수립 줄기세포주 51개주 및 수입 줄기세포주 11개주이다.    

- 반면, 미등록된 4개의 국내 수립 신청 세포주 중 3개주는 검토 중이고, 1개주는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반려되었다.  

○ 줄기세포주 등록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등록정보 웹사이트 (kscr.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수립되는 줄기   세포주를 국가에서  검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특성분석 및 자문단 심의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줄기세포주의 활용 및 연구 촉진을 위하여 줄기세포은행, 재생연구 및 줄기세포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줄기세포ㆍ재생연구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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