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대형기관일수록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 미흡
  • 작성일2012-01-16
  • 최종수정일2012-08-13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대형기관일수록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 미흡
- 올해부터는 대형병원 중심 현지조사 및 교육 강화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가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실태에 대해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약 30%를 표본 조사하고 5개 대형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 유전자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붙임 참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9%(3개소), 유전자은행은 36%(4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실태 표본조사 결과>

구분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검사

실적없음
목재기재 일부미비 지속적누락
유전자검사기관 68 16 13 3 36
유전자은행 12 6 1 4 1

*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1개월간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확인 조사

** ’11.12 현재 유전자검사기관 185개, 유전자은행 36개    



○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에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 실태조사를 실시한 5개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병원의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소규모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대형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병원들은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하여,    

-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환자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목적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12년내에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통과(’11.12)로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동의서 양식 별도 제정 근거 마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