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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2일,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0-03-22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연락처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2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해외유입 123명*)이며, 이 중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21.()

0시 기준

327,509

8,799

2,612

6,085

102

15,704

303,006

3. 22.()

0시 기준

331,780

8,897

2,909

5,884

104

14,540

308,343

변동

4,271

98

297

-201

2

-1,164

5,337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검역

격리중

5,884

260

38

4,205

32

9

18

24

38

252

16

26

81

3

3

798

46

1

34

격리해제

2,909

64

69

2,107

8

10

6

12

3

82

13

9

39

7

3

432

42

3

0

사망

104

0

1

75

0

0

0

0

0

3

1

0

0

0

0

24

0

0

0

합계*

 

(전일대비)

8,897

324

108

6,387

40

19

24

36

41

337

30

35

120

10

6

1,254

88

4

34

(98)

(10)

-

(43)

-

(1)

(2)

-

-

(16)

-

(1)

(1)

-

(1)

(11)

(1)

-

(11)

3210시부터 322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0.9%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1%이다.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

(%)

세부 내용

서울

324

230

(71.0%)

구로구 콜센터 관련(93),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 은평성모병원 관련(14), 성동구 아파트 관련(13), 종로구 관련(10), 신천지 관련(6), 성남 은혜의강 관련(4)

94

(29.0%)

10

부산

108

78

(72.2%)

온천교회 관련(32), 신천지 관련(11), 수영구 유치원 관련(5), 해운대구 장산성당 관련(4), 부산진구 학원 관련(4), 대남병원 관련(1)

30

(27.8%)

0

대구

6,387

5,302

(83.0%)

신천지 관련(4,381), 확진자 접촉자(687), 한사랑요양병원 관련(85), 대실요양병원(64), 김신요양병원 관련(29), 곽병원 관련(15), 배성병원 관련(8)

1,085

(17.0%)

43

인천

40

32

(80.0%)

구로구 콜센터 관련(20), 확진자 접촉자(6), 서초구 회사 관련(3), 신천지 관련(2), 기존 해외유입 관련(1)

8

(20.0%)

0

광주

19

15

(78.9%)

신천지 관련(9), 확진자 접촉자(5), 기존 해외유입 관련(1)

4

(21.1%)

1

대전

24

13

(54.2%)

확진자 접촉자(9), 신천지 관련(2), 서산시 연구소 관련(2)

11

(45.8%)

2

울산

36

26

(72.2%)

신천지 관련(16), 확진자 접촉자(10)

10

(27.8%)

0

세종

41

38

(92.7%)

해양수산부 관련(29), 운동시설 관련(8), 신천지 관련(1)

3

(7.3%)

0

경기

337

275

(81.6%)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1),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38), 분당제생병원 관련(40), 신천지 관련(30),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2), 군포 효사랑요양원 관련(6)

62

(18.4%)

16

강원

30

21

(70.0%)

신천지 관련(20),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

9

(30.0%)

0

충북

35

28

(80.0%)

신천지 관련(11),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확진자 접촉자(6)

7

(20.0%)

1

충남

120

112

(93.3%)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1)

8

(6.7%)

1

전북

10

4

(40.0%)

확진자 접촉자(2), 기존 해외유입 관련(1), 신천지 관련(1)

6

(60.0%)

0

전남

6

4

(66.7%)

신천지 관련(1), 기존 해외유입 관련(1), 확진자 접촉자(2)

2

(33.3%)

1

경북

1,254

918

(73.2%)

신천지 관련(528),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 봉화 푸른요양원(68), 성지순례 관련(49),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32),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7), 경산 서린요양원(25),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8)

336

(26.8%)

11

경남

88

71

(80.7%)

신천지 관련(32), 거창교회 관련(10),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 확진자 접촉자(5), 부산 온천교회 관련(2)

17

(19.3%)

1

제주

4

-

-

 

4

(100.0%)

0

검역

34

34

(100.0%)

해외유입(34)

-

-

11

합계

8,897

7,201

(80.9%)

신천지 관련 5,051(56.8%)

1,696

(19.1%)

98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11층 직원 3명, 접촉자 1명)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52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동일 건물 직원 96명(11층 93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56명


 ○ 경기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4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병원 내 확진자 40명(직원 25명, 환자 8명, 보호자 등 7명), 병원 외 확진자 5명
 
 ○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4.6%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3월 21일 요양병원 5개소에서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11명, 달성군 대실요양병원 4명, 달서구 송현효요양병원 1명, 달서구 성서요양병원 1명, 수성구 김신요양병원 1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2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일일 확진자 1,000명 이상 증가(붙임 2 참고)


 ○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결과가 음성의 경우일지라도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수행한다.


 ○ 입국과정 중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하여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르도록 할 예정이다.


 ○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 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신규확진자 98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5건(15.3%)*이고 유럽 등에서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유럽 8, 미주 5(미국 3, 캐나다1, 콜롬비아·미국1), 필리핀1, 이란1


   ** 3.14일 이후 검역소 확진 34건(전일 확진 11건)


 ○ (출국전)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며,


 ○ (해외여행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 (입국시)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는 검역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검역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하고,


 ○ (입국후) 유럽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시고,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3.22일부터 4.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 국민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업주들께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오늘(3월 2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4월 5일까지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kdca.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ㆍ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4.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5.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6.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
           1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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