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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퇴치위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한다
  • 작성일2015-03-24
  • 최종수정일2015-03-24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12년 ~ ’13년)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 결핵환자 신고현황 : (’13년) 45,292명 / 사망자 현황 : (’13년) 2,230명

□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되어 10년 새 8배가 증가하였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3년) 228명 → (’13년) 1,737명 (10년간 8배 증가)
* ’14년 결핵전문병원 외국인 환자 표본조사(134명) 결과: 의료혜택목적 입국사례 38명(28%), 입국 후 3개월 이내 진단사례 24명(18%)

○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결핵 고위험국(18개국, 10만 명당 결핵환자 50명 이상 발생 및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

○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


< 국내 체류 중 발병 외국인 결핵환자 치료 >



- 건강보험가입자 :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정부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음 (총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 부담 90%, 정부치료비 지원 5%, 본인부담 5%임)
- 건강보험 미가입자 : 국립결핵병원 입원시 1일 1,800원, 월 54,000원의 부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셋째,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 이와 같은 정책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결핵 외에도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26종)에 대해서도 WHO의 공중보건긴급상황선포(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시 사증 발급 전 단계에서의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결핵집중관리 정책 확대 계획 】




<붙임> 1. 외국인 결핵 신고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관련 일문일답
3. 결핵 신고현황
4. 결핵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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