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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 재인증
  • 작성일2015-03-30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세계보건기구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 (3월24∼27일)서 결정-
- 해외에서는 홍역발생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 2회 완료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4년 이후 2년 연속 홍역퇴치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3월 24~27일까지 마카오(중국령)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하였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 세계보건기구 산하 6개 지역사무소 중 서태평양지역국가담당 사무처(처장: 신영수 박사)

○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4개국(우리나라,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이 인증 받았으며,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추가하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다수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해외유입 관련 사례임을 규명하여 세계보건기구 ‘홍역퇴치인증’이 유지될 수 있었다.

□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관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하였고,
※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
※ 홍역 접종기록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의료계에는 발열, 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격리치료(가택격리 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붙임> 1. 국내외 홍역환자 발생 현황
2. 홍역 예방접종 스케쥴
3. 홍역 특징 및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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