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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WHO 권고 무시, 메르스 검역 중단했다" 기사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15-06-10
  • 최종수정일2015-06-10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44
□ 기사 주요내용



○ WHO는 지난 2014년에 회원국들에게 메르스 감염예방과 검역을 강화하라고 권고(‘14. 5.14.)하였으며, 세계공중보건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공중보건학적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함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검역강화 조치’라는 공문을 하달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라고 하였지만 검역의 핵심수단인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며 검역을 중단함



□ 해명 내용





1. WHO는 “메르스가 사람 간 전파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함



- ‘14.4.24, WHO는 메르스가 3~4월 사이 사례가 증가하는 계절 변동성을 띄는 양상을 보이며,



- 중동지역 일부 국가 또는 중동지역 여행력 및 낙타와의 접촉력이 있는 사례에서 발생, 지속적인 사람간 전파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함



2. 검역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 아님





- ‘12.9월, WHO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처음 보고한 이후 중동지역 등에서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메르스를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13.5월)하여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고 있음



- 다만, ‘14.3월부터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됨에 따라,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의 국내유입 차단에 검역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메르스 검역을 발열감시 및 유증상자 자진신고제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 메르스 예방 리플렛 배포 및 입국장 검역대에 메르스 자진신고 안내 배너 비치, 항공기내 유증상자 발생시 사전신고 요청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메르스 실험실 체계 구축 등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검역을 지속해왔음



- 또한, 이번 메르스 국내 최초 감염환자의 증상발현일은 5.11로 중동지역 방문 후 입국 당시(5.4)에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검역에서 문제된 사례가 아님



3. 철저한 검역으로 에볼라병 국내 유입 완벽히 차단





- ‘14.3월 이후 에볼라병이 서아프리카 3개국 외에도 나이지리아, 미국, 스페인 등에 확산됨에 따라 국립검역소 검역관은 에볼라병 검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 현재까지 에볼라병 국내 유입 환자는 단 한명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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