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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늘린다지만… 어느 역학조사관의 고백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메르스)
  • 작성일2015-06-28
  • 최종수정일2015-06-28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6.25일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증원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둘 예정임을 밝힘

☞ 6월 27일자 SBS 8시뉴스 ‘숫자는 늘린다지만… 어느 역학조사관의 고백’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6.25일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역학조사관 증원을 위한 규정*이 있지만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를 중시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규정

* 개정안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이하 생략)


□ 해명내용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규정한 것임

- 이와 관련, 현행 감염병예방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15.1.8)된 상황임

*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의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역학조사관은 종전과 같이 질병관리본부에 두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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