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추경 반영 메르스 방호복은 1만5천원 저가품 기사 설명자료
  • 작성일2015-07-06
  • 최종수정일2015-07-06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7.5일자 news1코리아 “추경 반영 메르스 방호복은 1만5천원 저가품”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메르스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 중 100억원을 들여 개인보호구 66만 세트를 비축하기로 했으나,
    - 보호구 1세트당 책정된 가격 1만5천원으로는 최하등급인 D등급밖에 구매할 수 없음
  ○ D등급은 이를 착용했음에도 의료진이 메르스에 감염돼 의료계 일각에서는 C등급 이상의 보호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품질논란이 있었고,
    - 상황에 따라 높은 등급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축장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음
      * D등급 보호장비 : 전신보호복, 고글, N95급 마스크, 장갑, 덧신
      * C등급 보호장비 : 전신보호복(내화학성), 공기정화호흡기, 2중 장갑, 장화

□ 설명내용
  ○ 국내 메르스 의료진의 개인보호장비는 WHO 및 미국 CDC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급
    - 추경을 통해 비축하고자 하는 개인보호장비 또한 동 기준에 따른 것이며, 메르스 감염 차단에 적절한 수준
      * WHO는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환자 진료의 경우 의료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긴소매 가운, 장갑을 착용토록 권고(에어로졸 발생 시술의 경우 N95급 마스크, 방수용 앞치마 착용 권고)(WHO, 4 June 2015 ; Infection pr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for probable or confirmed cases of MERS-CoV infection)
  ○ 개인보호장비 등급은 감염병 종류 및 환자 상태 등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특정 등급을 착용하여야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추경에는 비축 목적으로 PAPR(전동식 호흡장치) 110억원 및 C등급 보호장비 120억원도 별도 편성
  ○ 아울러, 개인보호장비 착·탈의 과정에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중요하므로, 착·탈의 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참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