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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만 메르스 진단시약 우선제공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15-07-08
  • 최종수정일2015-07-08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만 메르스 진단시약 우선제공” 이 사실이 아님을 밝힘
☞ 7월 7(화)일자 한국일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만 메르스 진단시약 우선제공”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만 메르스 진단시약을 우선 제공하고, 타 병원에는 첫 환자 발생 후 16일이 지나서야 지급
     - 여러 대학병원에서 시약을 요청했지만 삼성서울병원에만 제공

 □ 해명 내용
   ○ 여러 대학병원에서 시약을 요청했지만 삼성서울병원에만 메르스 진단시약을 우선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5월 20일 첫번째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시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진단시약 제공을 구두 요청하여 5.31일 진단시약과 양성대조물질을 제공하였으며(공문요청 6.3일), 이후 추가요청(공문요청 6.4일)에 따라 시약을 제공하였음
     - 또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도 6.1일(요청공문 6.2일), 6.4일(요청공문 6.4일) 진단시약을 요청하여 각각 6.2일과 6.4일 시약을 제공하였음

 < 참고 > 시약제공 관련
 ○ 메르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WHO 권고에 따라 2012. 12월 유전자검사법을 확립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연구과제를 통하여 다중유전자 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최적화시켜 방역용 시약을 준비하였음.
   -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제품이 없으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시에 자체개발한 시약을 방역용으로 제공하였음

 ○ 메르스 검사는 의심환자에 대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해왔으나(12.12월), 메르스 발생증가와 검사수요 증대에 따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15.5.30일), 대형수탁임상센터 및 자체병원(’15.6.3일)에서도 메르스 검사를 수행하도록 점차적으로 진단체계를 확대 운영하였음
   -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3개 국립검역소는 매년(‘13년~’15년) 검사법을 교육하였고, 진단시약배포와 정도평가에 의한 질관리를 수행하여 오다가 첫 환자발생 이후 ’15.5.30일부터 지자체의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 민간병원 및 7개 대형수탁임상센터에서도 메르스검사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음(’15.6.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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