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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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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택성모 역학조사도 숨겼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메르스)
- 작성일2015-07-08
- 최종수정일2015-07-10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15.7.7(화) 동아일보, “정부, 평택성모 역학조사도 숨겼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메르스 확산 원인 규명의 핵심인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보건당국이 비공개하기로 함
- 평택성모병원의 역학조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는 “6.27일 역학조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역학조사 중간 보고서를 보건당국에 보고했지만 장차관이 비공개 지시를 내렸다”고 밝힘 - 역학조사에는 CCTV 영상 전수조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계 관계자는 “1번 환자에 대한 관리책임 때문에 보건당국이 공개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함 |
□ 해명 내용
○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장·차관이 비공개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6.27일 역학조사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현 수준의 중간결과로는 대외발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함
<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6.27) > ▸ 메르스 전파경로 관련 조사결과에 학술적 보완 필요 - 병원감염의 중요한 전파경로인 매개물(Fomite) 등 접촉전파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전파기전에 대한 결론 도출 어려움 - 에어로졸 실험은 ‘단시간-고농도’ 조건으로 진행되어, 실제 환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장시간-저농도’ 조건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현 수준의 조사결과는 대외발표 부적절 |
○ CCTV 영상 공개와 보건당국의 환자 관리책임은 무관함
- 1번 환자와 관련된 CCTV 영상 전체를 분석한 결과, 1번 환자가 입원한 5.15~17일 동안 총 182명이 근접한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이 중 4명이 메르스 확진자임을 확인하였음
- 그러나 역학조사 전문위원회는 CCTV 영상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CCTV 만으로 전체적인 전파경로를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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