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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니..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15-07-12
  • 최종수정일2015-07-12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15.7.11(토) 조선일보, “메르스가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50일 가까이 지난 7월 6일 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음
   - 따라서 그 전까지 법적으로는 병원이 메르스 환자 발생을 신고할 의무 등도 없었기 때문에, 초법적 대응으로 겨우 메르스 위기를 넘기는 꼴이 된 셈


□ 해명 내용
 1. 메르스는 2012년부터 이미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대상이었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WHO가 메르스에 대해 발표한 당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실제 의심환자 신고 및 유전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15.5.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전까지 모두 14건의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있었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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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6일 법개정시 메르스를 제4군감염병에 명시한 이유
  ○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한 감염병인 메르스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임
     * 같은 제4군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우리나라 환자 발생 전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하다, 최초 환자 발생 직후인 ’13.9월 법령에 명시하였음
   - 또한,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4군감염병을 복지부장관이 즉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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