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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관련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작성일2024-01-19
  • 최종수정일2024-01-19
  • 담당부서보상심사팀
  • 연락처043-913-2279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관련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4.1.19.(금) 한겨레, 「정부 약속 믿었는데···백신 사망 피해보상 신청자 중 고작 1.2%」 보도 관련



□ 설명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98,100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5.8%인 24,618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24.1.16. 기준) 


 ○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때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22.5월),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최소화,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22.7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왔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역학적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22.3월), 심낭염(’22.5월) 등 2개 질환 추가(총 11개)

    ** 횡단성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22.3월), 이상자궁출혈(’22.8월), 심근염·심낭염(노바백스, ’22.12월), 안면신경마비(얀센, ’23.8월) 등 8개 질환 추가(총 15개) 


  - 피해보상을 신청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정된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과 진단 적합성 등만 확인되면 추가적인 입증이 없어도 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 ‘23.9월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에 기반한 보상 외에 사인 불명 위로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간 근접 등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사례를 검토하여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83명 → (‘23.9.6 제도개선 이후) 1,359명 

    **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자 2,067명(’24.1.16. 기준)


 ○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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