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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 작성일2005-05-25
  • 최종수정일2012-09-21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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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는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북한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힘
    ▶  지원규모 : 말라리아 치료약품 등 현물지원 79만1천불 및 말라리아관리요원 교육훈련비 등                  현금지원 8만6천불 등 총87만7천불 규모를 지원함 
                 (남북협력기금 및 질병관리본부 예산) 
  □  질병관리본부는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퇴치사업 수행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말라리아 치료약품, 현미경 등 검사 기자재, 모기장 및 살충제 등 약79만1천불 규모의 현물 
    지원 및 북한 말라리아 관리요원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8만6천불 등 총87만7천불 규모를 세계 
    보건기구(WHO)를 통하여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지원하며, 지원물품은‘05년 5월 26일(목)     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된다고 밝힘.
        ▶  지원내용(첨부파일 참조)
        ○ 말라리아 치료약품 2종(치료용 20만명, 예방용 50만명)
        ○ 모기장 50,000장
        ○ 현미경 100대
        ○ 실험기자재 및 소독제 등 9종
        ○ 북한말라리아 관리요원 교육·훈련 및 연수비 86,000불 별도지원 
    ▶  운송경로 : 질병관리본부 ⇒ 인천항 ⇒ 남포항 ⇒ 평양(북한 WHO 대표부) 
  □  대북 말라리아 지원 사업은 2001년 부터 WHO를 통하여 지원한바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게 됨으로써 북한지역 말라리아 환자의 
      대폭적인 감소와 더불어 남한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도 매년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성과를보이고 있 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북한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명수)         295,570     241,190      60,559      33,677 
  북한 말라리아 관리사업 지원금액($)   530,000     619,000     700,000     700,000
  ※  북한 말라리아 환자현황은 군인자료를 제외한 수치이며, 2004년은 11월까지 발생현황임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관리사업의 대북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다고 밝힘
.      ▶ 환자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 환자관리 :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한 치료약품, 진단시약 및 장비지원으로 감염원                     조기 제거
       - 모기방제 :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 감소로 휴전선 이남지역으로 전파 차단
       - 교육·홍보 : 특징적 증상확인을 통한 조기진료유도 및 개인 방호를 위한 개인행태                       변화로 환자감소 
     ▶ 자체 보건의료 시스템 복구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 조기진단 및 치료요원 양성 : 리 및 군 단위의 의사 등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 실험실 전문가 양성 : 실험실 진단 전문인력 양성
       - 환자관리, 환경관리 및 대민 홍보를 위한 관리지침 개발·보급 
     ▶  WHO를 통한 현물지원은 환자 및 환경관리를 위한 물질 기 반 확보에 활용하고, WHO에 대한        현금지원은 WHO의 말라리아 전문가들이 북한 말라리아 관리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용으로 활용 
    ★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방역과(02-380-157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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