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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
  • 작성일2005-04-28
  • 최종수정일2012-09-21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우리나라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결핵, 홍역등 14종의 전염병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의 보장범위가 보건소 이용자에게 국한되어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병·의원 이용자는 자비로 접종을 받아야 하고, 접종을 받더라도 과거 접종력에 대한 접종정보 서비스가 없어 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예방접종 서비스 질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비용부담이나 지리적 접근성의 제약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접종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등 접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지역사회 접종률이 퇴치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접종으로 퇴치 가능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거나,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획예산처(연금보험기금과)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8종, 22회)에 대해 국민의 비용부담(1인당 42만5천원)을 해소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접종률을 95%이상 향상시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퇴치하여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 현재 보건소 이용자에게 국한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에게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 금년 7월부터 경기도 군포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와 사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임 
  ※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8종 : 결핵(1회), B형간염(3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회, Td 1회), 폴리오(4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회), 일본뇌염(5회), 수두(1회)
 
※ 내용문의 :  기획예산처 연금보험기금과(02-3480-7695),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2-380-1445)  
※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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