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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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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수정(최종)
- 작성일2011-11-11
- 최종수정일2012-08-13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34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 동물흡입실험에서 원인미상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 확인 -
- 향후 실험예정인 모든 가습기살균제도 사용중단 강력 권고 -
- 모든 가습기살균제, 내달 의약외품으로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등 총 6종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분 조사 실시
< 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
연번 | 상품명 | 제조사 | 주성분 |
가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 PHMG phosphate |
나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PGH |
다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PHMG phosphate |
라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용마산업사 | PHMG phosphate |
마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아토오가닉 | PGH |
바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PHMG hydrochloride |
?PHMG :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 :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하였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 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1.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 또한,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 하였다.
○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수거 명령 대상 6종 정보
2. 제품안전기본법 수거 명령 절차
3. Q & A 자료
□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하였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 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1.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 또한,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 하였다.
○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수거 명령 대상 6종 정보
2. 제품안전기본법 수거 명령 절차
3. Q & 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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