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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차단에 주민번호 활용하려니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공개 난감"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5-06-12
  • 최종수정일2015-06-12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44

’15.6.12(금) 경향신문 “메르스 차단에 주민번호 활용하려니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공개 난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주요 대학병원 중 현재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정보를 받은 곳이 없음

○ 확진자 및 격리자의 주민번호 정보를 공유한다면 병원 안전과 메르스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

□ 설명내용
○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병원 등에서 메르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 병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당국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 등에 개인정보(주민번호 포함) 제공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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