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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메르스)
  • 작성일2015-06-26
  • 최종수정일2015-06-26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

○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함

③ 감염병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안이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즉각 대응체계 구축
<종전>
∙ 역학조사관 A씨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병원 내 다른 입원 환자로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자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즉각 조치 권한이 없어 상부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개정 후>
∙ 역학조사관 A씨는 역학 조사 중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들자, 즉시 현장조치 권한을 행사하여 의료인, 환자 등의 이동 제한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일시적으로 병동 일부 폐쇄조치를 한다. 방역관은 지역 경찰과 소방,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 병원 내 다른 병동 입원환자들을 즉시 격리 및 이송시킨다.

○ (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환자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 (현장의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종전>
∙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당국이 의료기관 명을 공개하지 않아 B의료기관 환자를 의심 없이 진료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개정 후>
∙ B의료기관 명을 신속히 공개하고, 감염 의심기간 동안 B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및 접촉자들의 자진신고와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 주의를 의료기관에 당부함으로써 시민들과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된다.

○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감염병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③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무 강화 및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종전>
∙ 감염병 확산시, 역학조사관 C씨는 감염환자와 밀접접촉한 D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D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초기 대응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다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거짓진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 후>
∙ 거짓진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하게 된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

-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단, 처벌규정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방지)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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