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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지원
  • 작성일2015-06-26
  • 최종수정일2015-06-26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지원


- 메르스로 사망한 분의 유족에게 장례비용으로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 정액 지원
-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한 화장시설 이용료 등도 국가가 화장시설 등에 별도 지급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줌
- 6월 29일부터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장례비용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본부”라고 함)는 메르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상실감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6월 2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6. 25.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 장례비용 지급계획 보고

○ 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분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 또한,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 등도 본부가 화장시설 등에 실비를 지급(1인당 1~3백만원 수준)하므로 사망자의 유족이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6월 29일(월)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 해당 시군구에서도 확인된 유족들에게 장례비 지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된다.

□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신청 받아서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 장례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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