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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추가 지정
  • 작성일2015-06-26
  • 최종수정일2015-06-27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 기존 33개 → 5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집중 치료 및 격리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집중 치료 및 환자 격리를 통해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였다.

□ 이번에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20개로, 기존 33개에서 총 53개로 확대되었다.

○ 기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33개)은 주로 음압 병상 현황 및 의료 인력 등을 고려, 메르스 치료에 적합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20개)은 메르스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미 환자를 치료·격리한 기관 중심으로 복지부 자체적으로 지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들이 그 동안 메르스 치료·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옴에 따라 투입한 인력·시설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 필요한 재원은 재정 당국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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