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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 작성일2015-08-28
  • 최종수정일2015-08-28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43-719-7324
-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관리 교육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치료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금년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여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15. 5월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직원에서 결핵 발생, 접촉자(20여명) 역학조사 실시
* ’15. 7월 대전시 소재 산후조리원 직원에서 결핵 발생, 접촉자(300여명) 역학조사 실시



□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 또한,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의 결핵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신생아의 결핵 발생 위험) 12개월 미만 연령에서 결핵균 감염 시 폐결핵 진행 위험 30∼40%, 결핵성수막염 및 속립성결핵 진행 위험 10∼20%
[참고] (11세 이상 연령) 폐결핵 진행 위험 10∼20%, 결핵성수막염 및 속립성결핵 진행 위험 0.5% 미만


□ 이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으로는,

○ 첫째,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 둘째,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

* 잠복결핵감염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GRA) :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을 자극하여 인터페론 감마 분비능을 검사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 셋째,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약 1만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또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라도 이는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서 격리나 업무종사제한 등의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조사 주요 내용
2. 참고 자료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하여
3. 관련 통계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2014 결핵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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