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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가족, 동거인은 증상에 상관없이 결핵검사 받아야(9.24)
  • 작성일2015-09-25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43-719-7324
- 결핵환자 가족에게 결핵검진 및 치료비 무료 제공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주변의 밀접 접촉자는 결핵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핵균은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오랜 시간 결핵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결핵 감염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가 결핵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 2015년 결핵환자 가족검진 지원예산 : 3,374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검사가능 의료기관 조회】

☞ 관할 보건소 및 결핵제로 홈페이지 http://tbzero.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무료 검진을 통해 진단 된 잠복결핵감염자(현재 일반진료와 동일한 본인 부담)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15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예산 : 729백만원(국비 100%)

○ 아울러, 전국 보건소(결핵관리요원 216명)와 의료기관(결핵전담간호사 193명)에 총 409명의 결핵관리인력 배치로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는 물론 결핵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시행과 복약 관리,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발병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하며, 발병 예방 치료 시 결핵발병 예방 가능

□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2011년부터 획기적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으로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이 2013년 74.5% 대비 2014년 84.8%로 10.3%로 향상되었다”고 전하며,

○ “가족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고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결핵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그리고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의 따뜻한 지지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붙임> 1. 가족접촉자검진 개요 및 절차
2.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개요
3. 결핵바로알기
4. 결핵검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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