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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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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 작성일2015-10-04
- 최종수정일2015-10-05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10.5(월) 7:30, 달개비(서울 중구 정동)
○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안
○ 위원장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며,
-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10.5(월) 7:30, 달개비(서울 중구 정동)
○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안
○ 위원장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며,
-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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