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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 작성일2015-09-22
  • 최종수정일2015-09-22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추석 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 손실보상 1,000억원 개산급 우선 지급 및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4,000억원 융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
     * 개산급: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우리부 8.24(월) 조간 보도자료 참고
   -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

< 메르스 손실보상 >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하였으나,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하여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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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하였으며,
 ○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 지난 2주간(8.24∼9.4)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로,
 ○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하였다.
     *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 42개
 ○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개인 개설 의료기관 5,749억원(2,736개소), 법인 1,345억원(131개소) 신청
     * 2억원 미만 신청 의료기관 68.3%

□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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