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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협의체 등 현장 의견수렴으로 접종편의 개선 (12.1.목)
  • 작성일2022-12-01
  • 최종수정일2022-12-0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42


지역보건의료협의체 등 현장 의견수렴으로 접종편의 개선


-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도 증가세 지속 - 




- 주요 내용 -


□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 증가세 지속

 ○ 민관 협력 노력으로 동절기 접종률은 11월 이후 상승세 지속

 ○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이 크게 증가

□ 지역보건의료협의체 등 현장의견 수렴으로 접종편의 개선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편의 제공(11. 25.)

   - 법적대리인이 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 가능

     * 기존에는 법적대리인이 직접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예진표(동의서) 작성 필요

 ○ 미개봉 백신도 당일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11. 29.)

   - 접종기관은 민간 누리소통망(네이버·카카오톡)에 미개봉 백신도 등록 가능

     * 기존에는 개봉된 백신만 민간 누리소통망에 등록하여 당일 접종에 활용

□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 제공 

 ○ 행안부는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지표를 추가로 반영(11. 23.)하고 우수지자체에 별도의 포상 추진

 ○ 환경부는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등 국공립시설의 입장료나 체험료 30%~50% 할인 혜택 제공(11. 29.)





 1. 지역보건의료협의체 등 현장 의견수렴으로 접종편의 개선



[1]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 증가세 지속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이 11월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은 10월 1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11월부터는 겨울철 유행 전망 계획 발표(11. 3.),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11. 21.~12. 18.)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1월 3일 대비 12월 1일 접종률을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은 8.4%에서 20.5%, 감염취약시설*은 5.0%에서 26.7%로 증가하였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 특히,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이 5배 상승하였으며, 이는 시설별 전담공무원 지정, 주민센터 대리예약, 각종 편의제공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




[2] 지역보건의료협의체 등 현장의견 수렴으로 접종편의 개선


□ 추진단은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11. 24.~12. 2.)을 추진 중이며, 현장방문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감염취약시설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하고, 당일접종에 미개봉 백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법적대리인이 작성·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고, 접종기관에서 현장 출력하여 예진표에 부착 후 보관하면 된다. 


   - 다만, 시설 내 이상사례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감염취약시설 예진표 작성절차 개선]


접종기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접종기관

예진표 파일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이메일 전송

력 후 예진표 작성 및 동의 서명

서명한 예진표 사진 찍은 후 접종기관으로 전송

예진표 사진 출력,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보관





 ○ 또한, 접종 위탁기관이 민간 누리소통망(SNS : 네이버·카카오톡)에 미개봉 백신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당일접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위탁기관이 개봉된 잔여백신만 민간 누리소통망(SNS)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미개봉 백신 여유물량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당일접종 편의를 제고하였다. 




[3]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 제공



□ 질병관리청은 2가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관련부처와 함께 소정의 혜택을 지속 제공하고,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는 포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11월 23일 ‘23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22년 실적)에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별도의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11월 29일부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등 국공립시설의 입장료나 체험료에 대해 3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아울러, 동절기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평가 및 지원기준도  마련 중이다.


[ 우수 지자체 및 접종자 혜택 ]


구분

주요 내용

성과평가

및 포상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여 포상

- 2023('22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지표를 추가로 반영(11.23.)하여 우수 지자체에 별도의 포상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23년 상반기)

국공립

시설

(환경부)

동절기 국공립시설 혜택 제공(~’23.2월까지)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8개소*) 체험프로그램 예약자가 현장에서 접종증명서 제출 시 체험료 50% 할인

*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가야산, 한려해상, 내장산, 무등산

- (국립생태원) 매표소에서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30% 할인

- (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매표소에서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30% 할인

국립생물자원관(인천)은 무료입장

문화

체험

(문체부)

문화체험 혜택 제공

-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예약자가 현장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참가비 3만원 할인(접종자 1,000여명 대상)

- (고궁 및 능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무료입장(12.1.~12.31.)




□ 백경란 청장은 “동절기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것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 '22년 제2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1월 29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39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96건(14.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1일 후 발생한 발열,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담낭결석, 심부전 등)

 - (사례3) 요로감염, 상기도 감염, 결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0,923건*, 심의 완료 건수는 75,237건(82.7%)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1,960건(29.2%)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4,220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75,237

21,960

21,955

16

-

61,012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60,934

16,592

16,587

16

44,342

신규심의

1,397

196

194

4

-

1,201

기존누계

59,537

16,396

16,393

12

43,141

·도 자체 심의

14,303

5,368

5,368

-

-

8,935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5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구분

질환

인과성 인정

16

혈소판감소성혈전증(1), 심근염(15)

관련성 의심질환

8

심근염(3), 모세혈관누출증후군(3), 길랭-바레증후군(2)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11. 24.∼11. 30.)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12. 1.(목) 0시 기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5.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일반인용)

          6.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어르신용)

          7.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알아보기 (안내문)

          8. 동절기 추가접종 Q&A

          9.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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